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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해파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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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인사팀 담당자께서 구두로

1년단위 2번 , 총 두번 2년 재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계약서엔 근로기간이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인사팀분이 이번주에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만약 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다시 쓰자고 하면

정규직 채용인줄 알았다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거부할 만한 근거 자료로 충분할까요 ?

또는 노무사분을 고용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밑에 회사명이랑 개인정보 서명한거는 잘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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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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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1년 단위 계약서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합의내용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서에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분명히 적어놔야 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적용)

    만약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착오에 의한 오기이고 실제로 구두로 계약직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았을 때 사용자측이 착오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받기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직으로 수정한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회사생활을 하시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종기(계약기간 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각 종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자료에서 직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나다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계약직..등등

    즉 질문자님께서 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종 증거로 인해 부정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잘못 줬던 경우이고 질문자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어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