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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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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실제 계약직입니다.




해당 정규직 채용공고를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를 원해서 해당회사에 지원하였고 면접때도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인사팀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것이 아니라 수습통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을 걸고 채용한것이라고 합니다.

*주4일근무,파트타임도 실제 불가합니다.


수습을 거부한다고 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을 해줄수 없고 ,이전에 수습 거부시 수습이 종료될 수 있다고 말하여서 해고를 하게 되는건지 물어보니 해고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수습연장에 동의하라고 하십니다.(현재 9개월째 수습 기간이고,급여는 100프로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연장하면 수습기간만 11개월 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매번 평가를 받아야하고 고용이 해지될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일주일뒤 수습연장 기간이 종료되는데 수습연장에 동의 없이 제가 계속 근무하고 , 회사가 해고를 안한다면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인가요?ㅠㅜ


또한 정규직 채용이 아닌 계약직이라고 주장하시는데 해고가 아닌 수습종료로 고용이 종료가 될수도 있을까요?ㅠㅜ 수습 8개월만에 처음 알았고, 같이 입사한 동료도 채용사기 라고 합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 써있었고,면접볼 때도 채용공고와 다르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계약직 수습이후 정규직 전환된다고 했는데요ㅜㅠ


상식적으로 만약 계약직이라면 계약직(수습통과후 정규직 전환가능)정상 아닌가요?


채용 광고에 허위 과장 등 오해를 유발할수 있는 내용을 써도 되는건가요?ㅠㅠ


또한 인사팀에 정규직으로 고용했는데 왜 수습후 정규직 전환을 안하셨냐고 이메일로 문의하니 답변회피하셔서 다음날 채팅으로 문의하자 또 답장을 안하셨습니다. 답답해서 담당자님 찾아갔고 영상회의중이라 바쁘다하셔서 옆자리 인사팀 다른 직원분께 물어보니 10월채용은 정규직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인사 담당자님이 급 정색하시며 끝나고 면담하자고 하셨습니다.


정규직은 수습후 정규직 전환해줘야하고 계약직은 수습통과후 정규직전환 안해도 되고 해도된다고 노무사님이 말해줬다하니 당황하더니, 막 다른말하다가 상담 끝날때쯤 정정할께요 수습통과후 정규직 전환조건채용이지 정규직 아니예요 이랬어요.


사기 채용으로 채용절차법 제 4조 3항 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줄까요?ㅠㅠ


정규직 전환을 안해줄거면, 차라리 계약직으로 채용이라고 말했어야죠ㅜㅠ 솔직히 누가 계약직 수습기간을 8개월이나 하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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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 공고 상에

    수습기간은 계약직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 되어 있으니

    계약직으로 입사한 신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은 통상 3개월이 일반적이며

    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항의를 이유로 또는 어떤 사유로든 수습 해지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