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 거절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몇개월 전 정규직으로 지원하여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1개월짜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여 2개월 근무했고 두번째 달 근무 중에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지만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했고 회사 네트워크에는 수습사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들어온 동료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하는동안 실수나 문제는 없었고 정규직전환 거절 후에 대표와 면담 신청도 거절당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될 줄 알고 월세방을 구해놓아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정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실제 계약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채용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 질의의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가 있거나 평가절차가 있다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