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전환 거절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몇개월 전 정규직으로 지원하여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1개월짜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여 2개월 근무했고 두번째 달 근무 중에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지만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했고 회사 네트워크에는 수습사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들어온 동료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하는동안 실수나 문제는 없었고 정규직전환 거절 후에 대표와 면담 신청도 거절당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여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될 줄 알고 월세방을 구해놓아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인정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