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9)
1. 오늘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대법원의 2008. 9. 25. 판결(대법원 선고 2006다 86597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난방방식 변경의 경과만을 근거로 삼아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난방방식 변경을 하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었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의는 노후된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방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형열병합발전, 개별난방 중 지역난방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전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입주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76.2%)의 동의를 받아 유성구청에 지역난방 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8기, 중온수펌프 11기, 배관설비, 중간 기계실에 설치된 온수탱크, 급탕 및 난방 펌프들과 배관설비, 중앙보일러실과 중간 기계실을 연결하는 중온수배관을 철거하여야 하고, 지역난방 메인 열량계, 급탕 및 난방 열교환기, 급탕 및 난방 펌프들과 배관설비를 지역난방용으로 새로 설치하여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집중난방시설 및 배관설비 대부분을 철거하고 지역난방용으로 새로운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자 3,144세대 중 2,396세대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받아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관리와 변경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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