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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각시262
호기로운박각시26222.07.09

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수습기간 5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라는 표시가 없네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보여준 기안문에는 저를 수습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사인해서 회사측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취업기간 (끝나는 날이 정해져있음),

- 취업부서,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구요.

- 마지막 항목에 다른 근로조건은 부대규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입사하고 2주째 일한 상황이구요. 2주간 맡은 업무는 없으며,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보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머니 사업에 일손이 급해져서 도와드려야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당일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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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가 수리한 날)

    2.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 효력발생일 특약규정

    3.민법 규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의 범위내에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2주째 일한 상황이구요. 2주간 맡은 업무는 없으며,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보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머니 사업에 일손이 급해져서 도와드려야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당일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와 협의된다면 문제없으나,

    일방퇴사통보라면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