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우촉탁 계약직 정규직 전환 목표로 일하다 정규직 탈락했지만 계약유지가 되나요??
보통 회사내 대우촉탁 계약직으로 입사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꼭 되는건 아닙니다
1년 후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 계약 했습니다. 정규직 해준다고 구두로 계속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6개월 연장(12월31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고(구두계약)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전 6월27일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루 뒤 6월 28일 오후에 계약연장으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내보였지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퇴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간에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함
- 계약조건이 바뀌어(정규직 전환 안됨) 구두로 계약한 계약건은 취고하겠다고함
- 사측에선 구두로 했으니 계약서안써도 어쩔수없다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함
- 계약조건이 바뀌고 연장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구두로 계약하겠다는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 듦
× 사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안된다고 했을 당시 근로자에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지를 말하라고 했다고 함
× 근로자(주야교대근무)는 전달받은게 하나도 없음
구두로나 메일이나 공지 혹은 카톡 문자 하나도 없음
× 본사 인사과에서는 사업소장이 통지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