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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3.12.12

정규직 고용으로 입사하고 수습3개월 종료됐는데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을 더 갖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규직 고용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고

3개월 수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업무에 대해 더 맞춰 봐야겠다며 2개월 수습을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냈는데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정규직 고용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수습 연장이 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진행하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측에 수습계약직을 연장하는 방법을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서 2개월 뒤에 계약 만료를 하자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8개월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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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해고당할 때 효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계약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 2개월 연장이 아닌 계약직으로 2개월로 다시 체결하는 경우 2개월 종료시

    회사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5일로 8개월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