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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릭스189
모던한오릭스18922.05.16

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1. 3월 입사 후 근로계약을 두번이나 했습니다.

  2. 입사 첫날 근로계약 -> 정규직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년이라고 써있었음.

  3. 몇일 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함.

형식적인 것이나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

  •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원본은 파기되었으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자료 보유中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두번째 근로계약서. 각 1부씩(전면) 함께 있는 사진 (회사 및 근로자 직인有)

  • 구인광고에는 계약직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구인광고는 증거자료로 PDF 보유中

현재 근로계약서상, 6월까지 근로계약이므로 계약만료 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녹음有)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급여지연)과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가 제 직무와 전혀 다릅니다.

  1.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1년이상)

  2.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꼭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안될까요?

  3.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를 퇴사전에 정정이 가능한가요?

  4.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5.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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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몇일 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함.

    형식적인 것이나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

    ------------------------

    두번째 작성한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은 그 이상인데 그 안에 수습 3개월이 있다는 것인가요?

    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자(계약만료일이 3개월)라면,

    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나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고,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1년이상)

      >>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꼭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안될까요?

      >>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4대보험에 등록된 직종코드를 퇴사전에 정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계약기간 만료는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사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 구인광고는 지원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2년의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두번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정정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내지 본채용 거부(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종코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나 본채용 거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