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27

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근로계약없이 업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런 해고

정규직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작성 후 기간은 7월16일까지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3개월 후(7월16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기간을 채우고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업무에대한 프로젝트고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도 안되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해고가아닌 3개월 수습지나고 빨리 대처를 못해 그냥 계약 종료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직장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서로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이고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서면 통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 넓은 범위의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3개월 후(7월16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기간을 채우고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업무에대한 프로젝트고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도 안되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해고가아닌 3개월 수습지나고 빨리 대처를 못해 그냥 계약 종료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갱신이 없었다면 묵시의 갱신으로 종전의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묵시 갱신의 3개월의 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나서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임금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