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7)
1. 오늘은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만일 관리단이라면 이를 전제로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 87885, 2014다 87892 관리비, 건물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 업무를 위탁관리 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위탁 관리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 업체에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 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 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는 판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소송 신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대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 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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