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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따뜻한제육볶음
살짝따뜻한제육볶음

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종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사원급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만

업무에 잘적응하지 못하고 내부평가도 별로인 상황입니다

수습 3개월인것으로 알고있고 그이후 정규직전환시 계약서 다시쓴다고 말씀은 드린상태구요

채용시에는 정규직(경력 2개월, 신입 3개월 수습필수), 계약직(근무기간:협의, 정규직전환가능)

이렇게 되어있긴한데 이건 의미없을거같고

수습시 작성한 계약서는 3개월의 종료기간이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3월 11일자로 종료시점이있구요

계약서 제목도 인턴십 근로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평가 미달시 종료된다는 문구는 별도로

없긴합니다.

해당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서도 받아놓을거긴한데 혹여 이것말고 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부당해고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진행한 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평가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작성한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인지, 3개월 계약직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본채용 거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조 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