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종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사원급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만
업무에 잘적응하지 못하고 내부평가도 별로인 상황입니다
수습 3개월인것으로 알고있고 그이후 정규직전환시 계약서 다시쓴다고 말씀은 드린상태구요
채용시에는 정규직(경력 2개월, 신입 3개월 수습필수), 계약직(근무기간:협의, 정규직전환가능)
이렇게 되어있긴한데 이건 의미없을거같고
수습시 작성한 계약서는 3개월의 종료기간이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3월 11일자로 종료시점이있구요
계약서 제목도 인턴십 근로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평가 미달시 종료된다는 문구는 별도로
없긴합니다.
해당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서도 받아놓을거긴한데 혹여 이것말고 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부당해고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