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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완벽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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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지만 계속 수습 제의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 해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맘에 안들면 일주일 전에 연장 안하니 퇴사하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서 입사했음에도 대표가 3개월 후에도 몇번 더 정규직으로 지내라고 제안하면 이직 준비해야하는거라고 기존 팀원분들이 말해주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늠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적혀있지만 면접과 입사 후 첫 근로계약서 작성때 인사팀에서 전달 해줘ㅛ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야도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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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개월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계약갱신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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