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지만 계속 수습 제의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 해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맘에 안들면 일주일 전에 연장 안하니 퇴사하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서 입사했음에도 대표가 3개월 후에도 몇번 더 정규직으로 지내라고 제안하면 이직 준비해야하는거라고 기존 팀원분들이 말해주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늠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적혀있지만 면접과 입사 후 첫 근로계약서 작성때 인사팀에서 전달 해줘ㅛ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야도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