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까칠한고양이249
까칠한고양이24920.10.12

인턴 후 정규직 수습을거쳐 진짜 정규직 되었는데 연봉협상 다시안하나요?

인턴 3개월후 정규직 제안하셔서 수락했습니다.

당시 연봉협사을 통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정규직 과정에서 수습과정 3개월을 거쳐야하다고 했습니다.

인턴기간을 거쳤는데 왜 또 수습이냐고 말하자, 우리회사는 이과정은 형식적이며, 연봉도 100프로 다 지불한다 했습니다. 다른 회사와 템포를 맞추기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후 연봉협상을 잘 못해 너무 조건이 안좋게 계약서를 썼다는걸 알게되었고, 때마침 수습 3개월이 끝나서 연봉협상때 조건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인턴을 거치지않은 다른 분은 연봉협상을 했다고 들어서 당연히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연봉협상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간다고 하며, 우리회사는 형식적으로 수습기간을 둬서 그렇다는 등 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연봉협상을 요구하는게 당연하지않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연봉의 계산/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에 연봉 협상 시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습기간 종료 후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시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차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협상을 거쳐 연봉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성립한 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연봉계약시 수습기간 끝나면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