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진바구미253
멋진바구미25323.07.31

연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ㅜㅜ

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동안 급의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그럼 3개월 자동연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럼 저는 급여는 여전히 80%를 받나여 아니면 남은 3개월은 100%를 받나요??
(* 계약서에 수습종료 후 1년 동안 연봉계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도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자동연장에 해당하는 수습 급여가 아닌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80%라고 명시했으면 100%를 받는게 맞지만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