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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굉장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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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수습 기간 두 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이미 입사 시 수습 3개월은 보낸 후 성과를 인정 받아 원하던 직무가 사내 공모로 모집하여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을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단 해당 이메일에는 새로운 직무 수행일부터 3개월 수습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승진이라고 여겨지는 직무입니다)

  • 이미 입사 후 정식 수습 기간을 마쳤는데 새로운 직무를 진행한다고 다시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해당 직무 수행하는 3개월 동안 문서화 된 성과 결과는 없는데 구두로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이 후 4개월이 종료될 때 다시 입사했을 때 직무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정당한 처우일까요?

정식 사내 공모를 통해 지원서 및 면접 등 절차를 걸쳐서 최종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해당 직무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직무의 수습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이전 동일 사례가 있었고 현재 동일 업무 진행중) 다시 입사 시 직무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아 곧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직무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월급도 동일하고 계약서 상 직급이나 직무는 입사 시 직급입니다.. 하지만 이미 바뀐 팀에서 새로운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