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중 동일 회사 수습 기간 두 번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A팀에서 이미 수습 3개월은 보낸 후 성과를 인정 받아 원하던 직무가 사내 공모로 모집하여 B팀에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을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단 해당 이메일에는 B팀에서 새로운 직무 수행일부터 3개월 수습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승진이라고 여겨지는 직무이며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이미 입사 후 A팀에서 정식 수습 기간을 마쳤는데 사직 없이 계속 근로로 B팀에서 새로운 직무를 진행한다고 다시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팀에서 해당 직무 수행하는 3개월 동안 문서화 된 성과 결과는 없는데 구두로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강제로 4개월 수습을 진행 했으며 B팀에서 성과가 미치지 못했다며 다시 A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정당한 처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기로 정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팀의 업무는 A팀의 업무와 다를 것이므로 A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초 정한 수습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팀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팀 변경에
따른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다른 팀으로 가서 다시 수습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팀을 옮기는 전보명령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