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 중 동일 회사 수습 기간 두 번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A팀에서 이미 수습 3개월은 보낸 후 성과를 인정 받아 원하던 직무가 사내 공모로 모집하여 B팀에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을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단 해당 이메일에는 B팀에서 새로운 직무 수행일부터 3개월 수습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승진이라고 여겨지는 직무이며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이미 입사 후 A팀에서 정식 수습 기간을 마쳤는데 사직 없이 계속 근로로 B팀에서 새로운 직무를 진행한다고 다시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팀에서 해당 직무 수행하는 3개월 동안 문서화 된 성과 결과는 없는데 구두로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강제로 4개월 수습을 진행 했으며 B팀에서 성과가 미치지 못했다며 다시 A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정당한 처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