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입사 시 계속근로 인정 가능할까요?

2022. 11. 07. 21:20

계약직 1년 근무 후 동일 직무, 직급, 근무지에 정규직 채용(공개채용으로 서류,면접 최종합격) 합격되어 현재 재직중입니다.

당시 계약직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직금/연월차 정산은 추후 정규직 퇴직 시 정산해준다고 회사측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계속근로로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회사에서는 계약종료 후 정규직 입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습이 적용되어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종료 후 급여(근속수당, 호봉상승 등) 등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신규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원 미작성, 퇴직금/연월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근로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후 재취득을 한 경우라도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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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2022. 11. 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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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월차에 대하여만 계속근로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즉, 회사의 의사는 근속수당이나 호봉에서의 경력인정 등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일업무, 근무기간의 연속, 퇴직금 미정산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11.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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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2. 11. 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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