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2025년 4월17일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 명시 되어있구요 다른 문항에는 직원'은 입사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소정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 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4월17일부터 정규직 직원이라 되어있는데 두명중 한명은 그만둬야 할꺼같다 하시면서 다음주에 말해준다는데 3개월이 안되고 짤릴꺼같어요 그럼 해고예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정규직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평가를통해 짤리면 그냥 나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