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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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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2025년 4월17일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 명시 되어있구요 다른 문항에는 직원'은 입사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소정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 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4월17일부터 정규직 직원이라 되어있는데 두명중 한명은 그만둬야 할꺼같다 하시면서 다음주에 말해준다는데 3개월이 안되고 짤릴꺼같어요 그럼 해고예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정규직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평가를통해 짤리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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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에 해고되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확정적인 정규직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 정규직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조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 중인 정규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기간에 해고되면 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