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습니다.
입사 전 면접에서도 별도의 전환 조건이나 기간 언급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고,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동일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평소에도 저를 정규직 직원처럼 표현해왔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 채용공고 및 회사 설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기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제가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퇴직금 정산 없이 계약만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것이 정당한지, 또는 부당해고나 기대권 침해가 되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 근로형태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