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공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 경과시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제가 입사 당시 공고에는 고용형태: 정규직 으로 되어있고 부가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면접 시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큰 일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구두 설명이 있어 믿고 서명하였습니다.(녹음본, 증거자료 없음)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업무 평가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며칠전 회사 측에서 4월 말이 계약기간 1년이니 계약만료를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체결시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선임(직책)이 저에게 회사 근처로 이사올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고 계약기간이 있어 잘 자리 잡은 뒤 이사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계약기간은 다 형식적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권유할 때마다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난 뒤 당황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며 형식적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선임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외에 팀장님께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묻는 질문에 ‘정규직인데 1년은 계약직으로 하는거에요.‘라고 답변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1년 계약'으로 이 해하면 될까요?‘라고 되묻는 질문에는 ‘1년되기전에 면담하고 평가후 계속근로하 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계약 종료 사유는 ‘선생님 역량이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역량이 묻히는 것 같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선임 선생님을 통해 전해들은 퇴사 사유는 ‘젊은 사람은 믿고 맡기기 힘들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였으나 제가 근무시에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되려 나이많은 사람들이 근무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평가 내용 및 계약 종료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채용된 직원의 경우 계약직과 아래 수습기간 및 채용거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기간:
(입사일)
2025.05.01.
2026.4.30.(수습기간 3개월포함)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경우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
*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후 업무능력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