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공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 경과시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제가 입사 당시 공고에는 고용형태: 정규직 으로 되어있고 부가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면접 시에도 아무 말이 없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1년,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큰 일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구두 설명이 있어 믿고 서명하였습니다.(녹음본, 증거자료 없음)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업무 평가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며칠전 회사 측에서 4월 말이 계약기간 1년이니 계약만료를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체결시점의 정규직 자동 전환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선임(직책)이 저에게 회사 근처로 이사올 것을 여러차례 권유하였고 계약기간이 있어 잘 자리 잡은 뒤 이사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계약기간은 다 형식적인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권유할 때마다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난 뒤 당황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며 형식적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선임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외에 팀장님께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묻는 질문에 ‘정규직인데 1년은 계약직으로 하는거에요.‘라고 답변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1년 계약'으로 이 해하면 될까요?‘라고 되묻는 질문에는 ‘1년되기전에 면담하고 평가후 계속근로하 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계약 종료 사유는 ‘선생님 역량이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역량이 묻히는 것 같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선임 선생님을 통해 전해들은 퇴사 사유는 ‘젊은 사람은 믿고 맡기기 힘들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였으나 제가 근무시에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되려 나이많은 사람들이 근무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평가 내용 및 계약 종료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후 채용된 직원의 경우 계약직과 아래 수습기간 및 채용거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고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기간:

(입사일)

2025.05.01.

2026.4.30.(수습기간 3개월포함)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경우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된다.

*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후 업무능력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약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 후 근무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선임동료와의 대화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특별히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공고나 재직 중 경위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