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갱신 기대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공고 사이트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면접 당시의 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근무 중 별도의 경고나 개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입사해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최근 별다른 평가 절차나 기준 안내 없이 재계약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내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공고 및 채용 시 제공된 전환 가능성 안내가 갱신기대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재계약 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전환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안내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종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전환기대권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안내한 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사실관계 및 정보 등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계약만료가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등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