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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학부모 처벌, 법 제정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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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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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j3etwy
필요 없다
악용 가능성이 클 뿐더러, 기준이 모호함. 방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 보단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는게 타당함. 법적으로 모든 진상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판결 자체가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정됨.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학부모 요청에 대해 교사들 여럿이 거부 요청을 한다면 묵살할 수 있다든지 같은 법보다 광범위한 유연함을 가짐. 진상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기에 딱 떨어지는 상황은 거의 없음. 악용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늘릴 이유 없음.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아하td3ag6
필요 없다
필요하긴한데 진상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가 너무 모호해서 현실성이 없다 판단함. 차라리 처벌말고 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여러번 되면 양치기 소년마냥 민원 아예 안받는것도 좋을듯. 근데 쓰다보니 이것도 너무 모호한듯
아하4kn1vi
필요하다
꼭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하s2te3l
필요하다
필요하다 선이 있는 법.
아하j0vwhu
필요하다
다만 '진상 학부모 처벌'이라는 목적의 법보다는, '악성 민원 배제' 같은 느낌의 법 제정이 더 현실성 있을듯 합니다. 관공서를 포함해 학교에서 너무 말도 안되는 쓰레기 억지 민원을 다 받아주니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악성 민원은 접수조차 안 되도록 법을 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어디까지가 악성 민원이고, 어디부터 정상 민원인지 그 경계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이런 판단 자체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민원 접수 자체를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법을 근거로 판단한 후 정상 민원일 경우에만 해당 학교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외 모든 민원(교사 개인 핸드폰, 이메일, 학교 sns 등등) 접수는 그냥 막아버려야겠죠. 학교는 민원 처리 기관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니까요. 아무튼 '악성 민원 배제'라는 목적으로 법 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z93dur
필요하다
진상 학부모를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들이 교육과 상관없는 잡일등의 불필요한 일을 줄여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위해 교실내 cctv도 필요하다 생각함
아하m0obpa
필요하다
100%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