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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

안녕하세요, 수습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제가 지원했던 공고는 신입공고인데 조건이 수습 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수습 kpi 달성하여 전환되었는데 또 수습이 있고 거기에는 또 달성해야하는 kpi를 주는데 전환후 또 수습과 수습목표가 있는게 일반적인가요..?

기적같이 목표달성해서 정규직 희망을 품었는데

막상 달성 후 또 수습있는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감이 있습니다..

입사동기들 보니까

목표 달성 못하면 회사에서 칼같이 단호하게 다 내보냈습니다.

암튼 어떻게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싶지않은 의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하나, 계약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현재 3개월은 명칭만 수습이지 실제로 3개월 계약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종료 후 재채용 되어 수습기간이있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말대로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으나, 수습근로자역시 근로관계 성립된 엄밀히 말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성과지표 미달된다고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계약직이고, 이후 절차가 수습인지 시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 유추해보면 신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 불리합니다.

    하지만, 혹 회사가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이 아니라 시용근로자로 채용을한 경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해당 절차와 평가가 부당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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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지만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질문자님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87가합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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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수습 kpi 달성하여 전환되었는데 또 수습이 있고 거기에는 또 달성해야하는 kpi를 주는데 전환후 또 수습과 수습목표가 있는게 일반적인가요..?

    ->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되었으니 우선 수습이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계약관계 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규직 하에서 단순히 KPI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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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는 알수 없지만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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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한 수습기간 후 본채용되었다면 그 이후에 재차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말대로 3개월 수급기간 설정 후

    수습기간 업무 처리를 잘 한 경우 정규직 전환 약정을 한 경우에는 3개월 도래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통과 후 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때에도 업무처리나 근태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퇴사시킬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수습기간 중 근태나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