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완벽한노송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지만 계속 수습 제의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 해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맘에 안들면 일주일 전에 연장 안하니 퇴사하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거기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서 입사했음에도 대표가 3개월 후에도 몇번 더 정규직으로 지내라고 제안하면 이직 준비해야하는거라고 기존 팀원분들이 말해주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늠 건가요?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적혀있지만 면접과 입사 후 첫 근로계약서 작성때 인사팀에서 전달 해줘ㅛ던 내용입니다만약 이런 경우 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야도 어렵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현 진장으로 이직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하여 수습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3달 뒤에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만한 상태)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서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