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 진장으로 이직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하여 수습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3달 뒤에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만한 상태)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서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