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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웜뱃238
과감한웜뱃23824.03.11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경우 사직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저는 인턴 1년 계약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하면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고 싶어 한달전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회사는 저에게 명확히 정규직 전환 권유 등은 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받아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근로계약 종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인가요 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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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지만, 명확히 권유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만료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재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그런 경우라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게 되면 자진퇴사이나,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며 사전에 이를 고지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