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을 한달 계약직 형태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고 싶은 경우 (계약서 내용 한 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고, 합격한 것은 맞으나 한달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한달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입사자의 피칭이후 서로 오케이하면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저는 딱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큼 한달만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싶은 상태인데요.
1. 계약서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예정일 7일 이내에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계약 기간 종료 일주일 전에 말해야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다 안채우고 나가려할 때 이야기인지.. 아리송해서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만약 미리 말했다가 그럼 지금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시 = 한 3주만 근무했다해도 권고사직임 처리 되어 이전에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 이직 확인서를 더하면 (2년 넘게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덜 계약만료한 뒤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근로일수를 합쳐 실업급여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태인데 혹시나 미리 말했다가 삼주차에 짤리면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게 될까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