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천재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병원에서 하지 않은 예약을 했다고 안내 메세지가 오는데,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홈페이지 통해 피부과에 5/11일자로 제모 예약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는데요. 그 이후에 5/16일에 예약을 했단 안내 메세지가 와서 문의하니 오류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가, 또 안내 메시지가 와서 문의하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저는 예약한 적이 없고요.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제 경우에도 3차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인정이 될까요?1차 실업인정일 때 연초라 너무 신청자가 많아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2차도 온라인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 진행했습니다. 3차도 온라인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 가능할까요?최초 신청일은 올 해 1월 7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곧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월~금 9 to 6)시급은 11,779원을 받고 있는데요.마지막 근무 주 30일, 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1.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마지막 주차의 경우 29일이 월요일 31일이 수요일인데이 때도 3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하는 거라면31일 오전을 유급 연차로 사용하고, 오후를 무급 휴가로 사용할 시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2. 29~31일을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계약 만료 처리가 안되는 것일 수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시키고 실업급여 받는 게 제게는 중요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한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아 가겠다고 하고다른 오퍼를 거절했는데입사 4일 전1년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인사팀에게 6개월 계약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이 경우 어딘가에 신고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만약 노동자인 제가 회사를 3주 뒤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가능할까요?1. 업무도 면접 때와 첫 주에 들은 것과 다소 바꼈거니와 2. 본래 사수가 있었던 팀이라 들어간건데 사수가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 뒤 퇴사하고 인원 충원은 안한다 하십니다… 저는 중고신입이고 직무변경해서 들어간 거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입사를 하지 않았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건 안될까요?진짜 짜증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직거래 (재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 (묵시적 연장 기한 모두 만료)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4년 거주했음.)관리인이 중개사 끼고 계약할 것인지, 직거래로 계약할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왠만하면 중개비가 들지않게 직거래로 계약을 하고 싶으나 혹시나 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방지하고 싶습니다.직거래 시 유의해야할 부분이나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와 보증금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작년 중도퇴사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헤야하나요?작년 12/23일까지 근무하였고 지금 회사에서는 4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수습기간 한 달은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안에 서로 오케이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고지해주셨습니다.제 계약서 내용은1.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근료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한달만 하고 정규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만둘 시, 전 회사에 근무했던 것과 합쳐서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쪽에서 정규직 거절을 표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직확인서 코드에 계약만료 표시가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