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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나는천재다
나는천재다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한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아 가겠다고 하고

다른 오퍼를 거절했는데

입사 4일 전

1년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

인사팀에게 6개월 계약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딘가에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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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집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 사 조에 따라서 거짓 허위 공고를 올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0 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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