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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나는천재다
나는천재다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한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아 가겠다고 하고

다른 오퍼를 거절했는데

입사 4일 전

1년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

인사팀에게 6개월 계약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딘가에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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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집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자에게 합격 통보 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이후 계약조건을 이유 없이 변경하여 입사를 포기하게 만들 경우, 경우에 따라 채용 내지 입사의 기대를 침해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구제가 쉽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 노동청 등에 형사적 처벌이나 진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공고 내용과 실질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공정채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공공채용포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 사 조에 따라서 거짓 허위 공고를 올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0 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