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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104
고혹적인콩중이104

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 과정에서 한 회사와 채용 전형을 진행했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처우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1차로 제안한 오퍼레터를 보고 조율요청을 해서 2번째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입사일 제안받음) 다만 큰 변화가 없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율요청을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고 채용을 절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2차 제안한 내용을 수락해도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회사에 노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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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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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용이 확정되지 않고 불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 취소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갖게되고 채용내정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취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