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채용예정인원에게 합격통보와 오퍼레터(입사일 포함)는 송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처우협의 관련 안내메일만 나가고 처우협의 조건에 대해서만 메일로 추가 안내가 나갔습니다.
유선상으로 회사의 최종 조건에 대해서는 노티스 하였으나 그 이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예정인원이 장시간 연락이 닿지 않아 입사 포기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마무리 하기 위해 메일로 최종 입사 관련 문의 메일을 남겼고
상세 내용으로는 처우협의와 최종 입사 관련 확답 문의 드린다고 언급했고,
최종 입사 관련 답변 요청드린다고도 남겼습니다. 본인이 최종 입사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용을 진행하지 않아도
최종 합격 혹은 오퍼메일이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효력이 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간주 되지만
마지막 메일에 최종 입사 관련 문의드린다고 언급한 내용이 채용취소(부당해고)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입사 관련 문의 메일을 보낸 사유 및 채용 진행 중이던 입사 지원자가 최종 입사하겠다고 답변한 이후에 채용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채용 내정이 확정된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결국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 문제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전 처우 협의에 대해 구직자 측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채용 결정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최종 입사 관련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채용취소 내지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