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5)
1. 압수, 수색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선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성, 상당성 및 관련성이 필요한데, 압수, 수색은 수사의 초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구속은 물론 체포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 혐의로 족하되, 그 남용 가능성은 이하에서 살펴볼 다른 요건인 필요성과 상당성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수색은 모두 강제처분의 일종이므로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 및 제215조의 '필요한 때'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압수, 수색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상당성까지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히 상당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비례의 원칙 상 압수, 수색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만 허용(보충성의 원칙) 되며, 범죄의 중대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에 불가피한 범죄(최소 침해의 원칙)에 그쳐야 하며, 이에 대하여 201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및 검증의 요건으로 '피고(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를 추가(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215조 각 참조) 하였던 바, 관련성 역시 필요성 또는 상당성의 일환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201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106조 제3항 및 준용규정인 제219조에서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저 정보 저장물에 대한 압수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