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채용예정인원에게 합격통보와 오퍼레터(입사일 포함)는 송부하지 않은 상태이며,처우협의 관련 안내메일만 나가고 처우협의 조건에 대해서만 메일로 추가 안내가 나갔습니다.유선상으로 회사의 최종 조건에 대해서는 노티스 하였으나 그 이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예정인원이 장시간 연락이 닿지 않아 입사 포기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해당 내용을 마무리 하기 위해 메일로 최종 입사 관련 문의 메일을 남겼고상세 내용으로는 처우협의와 최종 입사 관련 확답 문의 드린다고 언급했고,최종 입사 관련 답변 요청드린다고도 남겼습니다. 본인이 최종 입사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채용을 진행하지 않아도최종 합격 혹은 오퍼메일이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효력이 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간주 되지만마지막 메일에 최종 입사 관련 문의드린다고 언급한 내용이 채용취소(부당해고)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