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최종 확정 받고 구두로 근로 조건과 페이까지 다 협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채용 확정 및 근로 조건, 페이협상, 근무시작일에 대한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모시기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채용 취소 및 부당 해고 건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같이 상의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추후 제가 진정을 넣기가 어려워지거나 저네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원래 협의했던 근로조건과 페이보다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제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의 계약 거부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기 어려워지나요?
아직 근무시작일이 되지 않아 진정은 못 넣는 상태이고 내일 사측에서 근로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채용취소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채용 취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철회하였다면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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