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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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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최종 확정 받고 구두로 근로 조건과 페이까지 다 협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채용 확정 및 근로 조건, 페이협상, 근무시작일에 대한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모시기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채용 취소 및 부당 해고 건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같이 상의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는데요.

  1.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추후 제가 진정을 넣기가 어려워지거나 저네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1. 만약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원래 협의했던 근로조건과 페이보다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제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의 계약 거부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기 어려워지나요?

아직 근무시작일이 되지 않아 진정은 못 넣는 상태이고 내일 사측에서 근로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채용취소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채용 취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철회하였다면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