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관련 및 오퍼레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을 하다가 합격 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고 사이트에서는 "계약직 6개월 (정규직 전환 가능)" 이라 되어있었지만, 오퍼레터에는 "6개월 계약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오퍼레터에 명확히 기재해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상 계약직 기간 동안 업무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내용에 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전환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퍼레터에 정규직 전환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 및 오퍼레터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업무평가를 통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현재 상태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문구나 오퍼레터 문구나 6개월 계약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가능이란 문구 존재에만 차이가 있는데 "가능"이란 말은 의무적으로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구비하신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