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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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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있는 계약직후 정규직전환은 믿을 수 있는걸까요?

채용공고를 보면 처음은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적혔있는 공고가 있던데 이런 공고를 믿을 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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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므로

    실제 해당 채용공고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인 근로계약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채용공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올린만큼 일정기간 계약직을 하고 직원의 역량과 회사 적응도를 검토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그게 모든 직원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해고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검증하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바, 허위로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