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이란건 계약직이라는 걸까요?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해서 계약서를 쓰려는데 계약직으로 시작이라네요.
확인차 구인공고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적혀있는데 회사측 주장이 맞을까요?
고용형태: 정규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시 정규직 전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공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공고에 포함된 수습기간은 정식 고용을 전제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4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여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하면 추후 부당한 해고나 계약종료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구인광고 등 정규직 약정 증거를 확보하여 기존의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강력히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해고를 단행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노동청 신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규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만료 통보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기간의 계약직 계약을 하고, 나중에 정규직 계약하는 것과

    정규직 계약 하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의 구인공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단아와 정규직/계약직이라는 단어는 규율의 대상을 서로 달리합니다

    흔히 정규직/계약직이라는 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계약 유지 가능

    반면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본래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그 업무능력을 지켜본 다는 뜻입니다

    수습 평가의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고용형태: 정규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시 정규직 전환

    위 구인공고의 말은 다소 애매합니다만, 저것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계약이 바로 종료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이미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상태로 보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평가에 따라 수습딱지 없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것인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는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의 기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

    3. 수습기간 3개월 자체를 인턴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방식

    4.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시작이라고 했다면 위 3번 방식 즉 수습기간 3개월 자체를 인턴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5. 이럴 경우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게 되고 계약직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