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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행복할사람
회사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는데,
고용형태 : 경력직 (정규직)
이라고 되어있지만,
상세 설명에는 "6개월 기한" 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6개월 계약직으로 정규직 고용한다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재된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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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은 경력자를 모집한다는 뜻이며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 계약기간이라면 6개월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 사전에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고 적혀 있다면 6개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전환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6개월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 기간제(계약직) 모두 가능합니다.
2.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상세 내용에는 6개월 기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6개월 기간제(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이니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기간을 설정한다면 이는 계약직으로 볼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순적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일 수도 있으니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제만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조항에 6개월 근로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