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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9.11

정규직 채용 시 인턴기간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공고내고 인원을 뽑았습니다.

신규입사자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예정이고요..

근데 위에서 인턴기간 6개월로 하라했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 만료시 해지되는게 아니라

정규직인데 6개월을 인턴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상에 적어야하나요?

6개월 지난다해도 딱히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처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정규직처럼 채용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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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임을 이유로 어떠한 근로조건에도 영향이 없고 단지 행정적인 처리 측면에서 구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턴 신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6개월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은 정규직이나 어찌됐건 인턴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외엔 인턴이라는 게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공고했다면 인턴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데 6개월을 인턴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상에 적어야하나요?

    → 네 해당 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인턴기간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면 임의로 인턴기간을 명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위에서 인턴기간 6개월로 하라했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 만료시 해지되는게 아니라

    정규직인데 6개월을 인턴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상에 적어야하나요?

    ->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시하시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6개월이 내부적인 기준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내 적응기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