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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독227
호화로운불독22723.10.24

채용공고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게시하고 근무형태를 회사가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 공고에는 [고용 형태 : 정규직] 으로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면접 시 지원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습기간에 대한 최초 근로 계약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 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사유를 전달하고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초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최초 근로 계약 시 계약서 안에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하여도 기간 만료 후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해고로 해당되어 부당 해고 논란의 소지가 될까요 ?

또한, 1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계약을 연장하고,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을 때 그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채용공고 내용에 [고용형태 : 계약직 또는 정규직] 으로 포괄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 계약서에 1달 단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허위 채용공고나 부당 해고의 논란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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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고용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초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아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1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니므로 허위 채용광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관하여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계약종료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시

    만료통보를 할 수 있으며 만료통보 자체가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도록 채용공고에도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수습계약 만료통지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수습 내지 시용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매월 갱신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