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가능할까요?
1. 업무도 면접 때와 첫 주에 들은 것과 다소 바꼈거니와 2. 본래 사수가 있었던 팀이라 들어간건데 사수가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 뒤 퇴사하고 인원 충원은 안한다 하십니다… 저는 중고신입이고 직무변경해서 들어간 거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입사를 하지 않았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건 안될까요?
진짜 짜증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전 약속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