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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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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의 경우 29일이 월요일 31일이 수요일인데

이 때도 3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하는 거라면

31일 오전을 유급 연차로 사용하고, 오후를 무급 휴가로 사용할 시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 29~31일을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계약 만료 처리가 안되는 것일 수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시키고 실업급여 받는 게 제게는 중요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말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2025.12.31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설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추가 요건입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12월 개근한 경우이므로 월 평균값으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12.30 + 3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던 출근하던 관계 없이 재직하다 사용자가 2025.12.31 이직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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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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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9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2월 31일자료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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