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의 경우 29일이 월요일 31일이 수요일인데
이 때도 3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하는 거라면
31일 오전을 유급 연차로 사용하고, 오후를 무급 휴가로 사용할 시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 29~31일을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계약 만료 처리가 안되는 것일 수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시키고 실업급여 받는 게 제게는 중요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