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는천재다
나는천재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의 경우 29일이 월요일 31일이 수요일인데

이 때도 3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하는 거라면

31일 오전을 유급 연차로 사용하고, 오후를 무급 휴가로 사용할 시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 29~31일을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계약 만료 처리가 안되는 것일 수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시키고 실업급여 받는 게 제게는 중요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말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2025.12.31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설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추가 요건입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12월 개근한 경우이므로 월 평균값으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12.30 + 3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던 출근하던 관계 없이 재직하다 사용자가 2025.12.31 이직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9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2월 31일자료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