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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3.07.17

7월 31일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이며 7월 3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7월 30일 일요일의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7월 24일 월 ~ 7월 28일 금 만근 시 7월 29일 30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1일 포함 주는 주휴수당 미포함

따라서 7월 월급 통으로 받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은 31일 계속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29,30일은 빠지는 거라고 하네요.

7월 1일~ 7월 31일 결근 없이 근무 했다는 조건하에

주휴수당 빠짐 없이 전액 급여 지급 해야 될 지

아니면 주휴 수당이 빠지는 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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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30일의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월)이 퇴사일이라면 그 전 주(일요일)까지 근무기간이 유지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전체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빼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8/1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7월 급여 전부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월 전체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 7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그달의 월급을 전체 받는 것이 당연하지 뭘 복잡하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은 전주에 개근했으면 주는 거지 다음주에 개근하면 주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해당 주에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한다는 내용은 삭제됨) 따라서 7월 24~28일까지 근무를하였고 31일에도 근무를하였다면 7월 한달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7월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한 사실이 없다면 7.31.자까지 근무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