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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반짝이는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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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2일 입사하여 7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관련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31일은 휴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근무지는 월~금 고정 근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제로, 요일과 상관없이 총 근무일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22일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급여를 확인한 결과, 만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7월 급여가 31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9일치만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사일이 7월 2일이라 1일분 급여가 차감된 점은 이해하지만, 휴무로 받은 7월 31일에 대한 급여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원 상 30일 퇴사이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여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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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월 도중인 7월 2일에 입사하였고 7월 30일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면 쉽게 생각해도 29일분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휴일이 31일이면 그날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는데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였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31일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제기는 1차적으로는 회사에 하고 2차적으로는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해야 하나 7.31.자로 정한 때는(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됨)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