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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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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행위 정도, 피해자 유무, CCTV 내용, 반성 정도,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1.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공연음란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음란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명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초범이면 유리한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비교적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상담, 치료, 음주조절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
직장, 가족관계 등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

  1.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과 다른 진술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구조
당시 음주 여부
신체 노출 여부
피해자 또는 목격자 유무
CCTV 위치
신고 경위
행위 전후 상황

이 내용을 정리한 뒤, 공연성이나 음란성 자체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결론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피해자 진술, 행위 정도,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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