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6)
1.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위 조항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피고 1, 피고 3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등이 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전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의 정지나 사용 금지를 하는 등의 재판상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 관리단 집회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은 그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독립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86나 2225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웠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법원은 '분양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모양 변경, 증·개축 등을 하였을 때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 분양계약 제13조 제1항의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45조의 경매 청구권 행사에서와 같이 위 피고들의 계약 위반행위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공유 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상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2017. 11. 2. 선고한 2016나 14737 공작물 철거 판결에서, "구분소유라는 소유 형태와 공동건물이라는 거주·사용형태가 교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그 밖에 단체자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한 소송 제기 방법의 파급력, 소송 제기 전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절차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공개 논의 절차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라 함은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중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로 새겨야 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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