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자 퇴사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0월의 경우 31일이 금요일인데
월말에 퇴사하는 월급자의 경우
11월 2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월급만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1월 2일에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매월 동일하게 지급한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한달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정산기간이 1일 ~ 말일인 경우
근로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개월 모두 재직한 경우이므로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월급제는 연간 주휴수당 평균값을 포함하여 설정했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자로 퇴사한다면,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지막 주에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토)자로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2025년 11월 2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