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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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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에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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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전체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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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과 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을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월급여액-(월급여액/달력상의 일수)x무급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요율(0.9%)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고지되는 보험료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로도 무급휴직에 대한 납부예외(납부유예) 신고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으로 공제할 경우, 실제 해당 월의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0.9%)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참고로, 공단에서 고지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여 '작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와 달리 별도로 정산을 거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임금 산정액 및 4대보험료 공제액의 경우,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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