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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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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적정 기한을 두고 밝히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025년 12월 중순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다면, 현 시점에 사직의사를 밝히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등을 잘 고려하여 사직 일자를 결정한 후, 사직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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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 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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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면,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가불하여 준다면,가불 금액, 가불 신청사유, 다가오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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