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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변경 때문에 근무시간이 변동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일에 개근 :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업장 사정(영업시간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무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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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하면 고용보험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에 따른 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해당 기업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함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향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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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드립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입사일로부터 1년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참조).참고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통상적으로 단위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전년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일x(재직일수/365일)"과 같이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15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준수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연도의 다음 해부터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만 3년 이상 근무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합하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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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을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하여 기존에 납입한 소득세 중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세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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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5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40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일수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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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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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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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명절이 있는 달에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2월에 만근하고 3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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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에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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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지급 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전체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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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과 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을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월급여액-(월급여액/달력상의 일수)x무급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요율(0.9%)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고지되는 보험료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로도 무급휴직에 대한 납부예외(납부유예) 신고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으로 공제할 경우, 실제 해당 월의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0.9%)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참고로, 공단에서 고지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여 '작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와 달리 별도로 정산을 거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임금 산정액 및 4대보험료 공제액의 경우,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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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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